법원이 야스쿠니 방화 ‘정치적 범죄’로 본 근거는

입력 2013.01.03 (20:03) 수정 2013.01.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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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거사ㆍ국제사회 공감대ㆍ신념 등 제시

법원이 3일 중국인 류창(劉强)에 대해 일본으로의 범죄인인도 거절 결정을 내린 근거는 그가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불을 지른 행위를 '일반 범죄가 아닌 정치적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일본간 범죄인인도조약 3조 '절대적 인도거절' 항목을 보면 '피청구국이 인도 청구되는 범죄를 정치적 범죄이거나 정치범으로 판단할 경우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류창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국제법상의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의거, 야스쿠니 방화 사건에 일반범죄 성격과 정치적 성격 중 어떤 것이 더 주된 지에 중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했다.

심리 끝에 법원은 `일반 범죄보다는 정치적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정치적 범죄의 판단 기준으로 ▲범행 동기가 개인적이지 않고 정치적인지 ▲범행 목적이 한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것인지 ▲범행 대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범행과 정치적 목적이 유기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제시했다.
또 ▲범행의 법적·사실적 성격 ▲범행의 잔학성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가 없어 국내외 학설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 이같은 기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준을 놓고 고심한 끝에 재판부는 우선 류창이 "일본군위안부 등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정책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압력을 가하려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류창의 이런 정치적 신념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방화로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도 없었다는 점을 판단의 전제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범행 대상인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는 "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국가시설에 상응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봤다.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을 주도한 전범들이 합사돼 있고, 주변 나라들의 반발에도 일본 정부 각료들이 참배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화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물적 피해도 적어 반인륜적 범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일본과 한국, 중국 간의 역사적 배경, 정치적 상황,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내법ㆍ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불허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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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야스쿠니 방화 ‘정치적 범죄’로 본 근거는
    • 입력 2013-01-03 20:03:51
    • 수정2013-01-03 20:07:22
    연합뉴스
日과거사ㆍ국제사회 공감대ㆍ신념 등 제시 법원이 3일 중국인 류창(劉强)에 대해 일본으로의 범죄인인도 거절 결정을 내린 근거는 그가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불을 지른 행위를 '일반 범죄가 아닌 정치적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일본간 범죄인인도조약 3조 '절대적 인도거절' 항목을 보면 '피청구국이 인도 청구되는 범죄를 정치적 범죄이거나 정치범으로 판단할 경우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류창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국제법상의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의거, 야스쿠니 방화 사건에 일반범죄 성격과 정치적 성격 중 어떤 것이 더 주된 지에 중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했다. 심리 끝에 법원은 `일반 범죄보다는 정치적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정치적 범죄의 판단 기준으로 ▲범행 동기가 개인적이지 않고 정치적인지 ▲범행 목적이 한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것인지 ▲범행 대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범행과 정치적 목적이 유기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제시했다. 또 ▲범행의 법적·사실적 성격 ▲범행의 잔학성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가 없어 국내외 학설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 이같은 기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준을 놓고 고심한 끝에 재판부는 우선 류창이 "일본군위안부 등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정책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압력을 가하려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류창의 이런 정치적 신념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방화로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도 없었다는 점을 판단의 전제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범행 대상인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는 "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국가시설에 상응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봤다.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을 주도한 전범들이 합사돼 있고, 주변 나라들의 반발에도 일본 정부 각료들이 참배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화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물적 피해도 적어 반인륜적 범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일본과 한국, 중국 간의 역사적 배경, 정치적 상황,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내법ㆍ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불허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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