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 미즈사랑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러시앤캐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즈사랑이 채무이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채무자들에게 원금 상환 독촉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종전 이자율에 따라 돈을 받았다 해도 대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6월 미즈사랑이 대부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채무자들에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 최고이자율인 연 49%를 적용했다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러시앤캐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즈사랑이 채무이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채무자들에게 원금 상환 독촉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종전 이자율에 따라 돈을 받았다 해도 대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6월 미즈사랑이 대부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채무자들에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 최고이자율인 연 49%를 적용했다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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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즈사랑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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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4 06:04:43
법정이자율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 미즈사랑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러시앤캐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즈사랑이 채무이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채무자들에게 원금 상환 독촉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종전 이자율에 따라 돈을 받았다 해도 대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6월 미즈사랑이 대부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채무자들에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 최고이자율인 연 49%를 적용했다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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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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