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미착용’ 격투기 관장에 실형

입력 2013.01.04 (07:36) 수정 2013.01.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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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격투기를 배운 지 석달 밖에 안된 고등학생을 안전장구 없이 경기에 내보내 부상을 당하게 한 체육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머리를 다친 학생은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실어증을 앓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9월, 17살 강모 군은 격투기를 배운 지 석 달 만에 체육관장의 권유로 킥복싱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머리 보호대인 헤드기어를 쓰지 않고 경기를 하다 상대 선수에게 머리를 맞은 강 군은 신체 일부가 마비됐고, 지능도 치매 환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원은 강 군을 시합에 내보낸 체육관장과 시합을 주최한 체육관장에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금고 6월과 8월의 실형을, 심판 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노종찬(인천지법 공보판사) : "신체적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에서 안전규정인 헤드기어 착용 규칙을 위반하여 선수가 부상한 때에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고가 났던 경기장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전문 의료진이나 구급장비도 없었습니다.

지자체나 공인체육단체가 아닌 개인이 주최하는 사설 경기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경기를 주최했던 격투기 체육관장은 동호회원 경기 수준에서는 관행적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며,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 형(00체육관장) : "부모 동의서를 항상 받는데 그날만 이상하게 동의서를 못받았습니다. 그거 하나 업무상 과실 인정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인정 못하고 있고..."

강 군의 부모는 경기를 주최했던 체육관 관장 등 7명을 상대로 배상금 12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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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장구 미착용’ 격투기 관장에 실형
    • 입력 2013-01-04 07:39:09
    • 수정2013-01-04 08: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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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격투기를 배운 지 석달 밖에 안된 고등학생을 안전장구 없이 경기에 내보내 부상을 당하게 한 체육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머리를 다친 학생은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실어증을 앓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9월, 17살 강모 군은 격투기를 배운 지 석 달 만에 체육관장의 권유로 킥복싱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머리 보호대인 헤드기어를 쓰지 않고 경기를 하다 상대 선수에게 머리를 맞은 강 군은 신체 일부가 마비됐고, 지능도 치매 환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원은 강 군을 시합에 내보낸 체육관장과 시합을 주최한 체육관장에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금고 6월과 8월의 실형을, 심판 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노종찬(인천지법 공보판사) : "신체적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에서 안전규정인 헤드기어 착용 규칙을 위반하여 선수가 부상한 때에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고가 났던 경기장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전문 의료진이나 구급장비도 없었습니다. 지자체나 공인체육단체가 아닌 개인이 주최하는 사설 경기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경기를 주최했던 격투기 체육관장은 동호회원 경기 수준에서는 관행적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며,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 형(00체육관장) : "부모 동의서를 항상 받는데 그날만 이상하게 동의서를 못받았습니다. 그거 하나 업무상 과실 인정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인정 못하고 있고..." 강 군의 부모는 경기를 주최했던 체육관 관장 등 7명을 상대로 배상금 12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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