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금융 직무 무관한 돈 받아도 처벌 ‘합헌’

입력 2013.01.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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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로 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또 5천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한 조항 역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를 처벌하는 옛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5조 1항에 대해 모 증권 과장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금융ㆍ신용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과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재는 또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4항 2호에 대해서도 합헌 4 대 위헌 5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수수액이 형벌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어서 법정형 가중은 합리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5명은 반대 의견에서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액 가중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상가 조합 개발 자문을 담당하면서 계약 주선 등의 명목으로 6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0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천5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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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직원, 금융 직무 무관한 돈 받아도 처벌 ‘합헌’
    • 입력 2013-01-04 10:54:52
    사회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로 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또 5천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한 조항 역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를 처벌하는 옛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5조 1항에 대해 모 증권 과장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금융ㆍ신용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과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재는 또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4항 2호에 대해서도 합헌 4 대 위헌 5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수수액이 형벌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어서 법정형 가중은 합리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5명은 반대 의견에서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액 가중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상가 조합 개발 자문을 담당하면서 계약 주선 등의 명목으로 6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0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천5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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