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밀 누설’ 이정렬 판사 소환 조사
입력 2013.01.04 (13:03)
수정 2013.01.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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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1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이 부장판사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 판사는 지난해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이 부장판사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 판사는 지난해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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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밀 누설’ 이정렬 판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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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4 13:03:20
- 수정2013-01-04 13:05:04
창원지검 형사1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이 부장판사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 판사는 지난해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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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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