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 합헌”

입력 2013.0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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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매매와 알선 등을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모씨는 2009년 9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고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안 모씨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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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 합헌”
    • 입력 2013-01-04 14:10:12
    사회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매매와 알선 등을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모씨는 2009년 9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고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안 모씨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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