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독 망명’ 조영삼 씨 구속

입력 2013.0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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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했다가 독일로 망명해 장기 체류해 온 조영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년 전에 광복 50주년을 맞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한 혐의로 54살 조영삼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이인모 씨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뒤 지난 1995년 8월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조 씨가 무단 입북했던 경위와 북한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등 행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북한을 방문한 뒤 독일로 건너가 살았으며, 고령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31일 입국했다 국정원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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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재독 망명’ 조영삼 씨 구속
    • 입력 2013-01-04 14:10:12
    사회
무단 방북했다가 독일로 망명해 장기 체류해 온 조영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년 전에 광복 50주년을 맞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한 혐의로 54살 조영삼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이인모 씨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뒤 지난 1995년 8월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조 씨가 무단 입북했던 경위와 북한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등 행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북한을 방문한 뒤 독일로 건너가 살았으며, 고령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31일 입국했다 국정원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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