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했다가 독일로 망명해 장기 체류해 온 조영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년 전에 광복 50주년을 맞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한 혐의로 54살 조영삼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이인모 씨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뒤 지난 1995년 8월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조 씨가 무단 입북했던 경위와 북한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등 행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북한을 방문한 뒤 독일로 건너가 살았으며, 고령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31일 입국했다 국정원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년 전에 광복 50주년을 맞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한 혐의로 54살 조영삼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이인모 씨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뒤 지난 1995년 8월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조 씨가 무단 입북했던 경위와 북한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등 행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북한을 방문한 뒤 독일로 건너가 살았으며, 고령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31일 입국했다 국정원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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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독 망명’ 조영삼 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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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4 14:10:12
무단 방북했다가 독일로 망명해 장기 체류해 온 조영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년 전에 광복 50주년을 맞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한 혐의로 54살 조영삼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이인모 씨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뒤 지난 1995년 8월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조 씨가 무단 입북했던 경위와 북한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등 행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북한을 방문한 뒤 독일로 건너가 살았으며, 고령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31일 입국했다 국정원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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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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