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홍사덕 벌금 3백만 원

입력 2013.01.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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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홍 전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던 기업인 58살 진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액이 적지 않지만 기업인 진씨가 친분이 두터운 홍 전 의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 했고, 이후 홍 전 의원이 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 씨로부터 모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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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자금 수수’ 홍사덕 벌금 3백만 원
    • 입력 2013-01-04 15:35:04
    사회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홍 전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던 기업인 58살 진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액이 적지 않지만 기업인 진씨가 친분이 두터운 홍 전 의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 했고, 이후 홍 전 의원이 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 씨로부터 모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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