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보육, 수령 방법과 과제는?

입력 2013.01.04 (23:20) 수정 2013.01.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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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면 무상보육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받는 것인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승우 기자, (네!)

<질문> 이번 무상보육, 태어나서 만 다섯 살까지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나이의 자녀를 둔 엄마와 아빠들,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 것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시설 보육료'가 지원되고, 집에서 키우면 '가정 양육수당'이 지원되는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둘 중 하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양육수당'인데요, 일부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던 게, 모든 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자녀 연령에 따라 10에서 20만 원씩 매달 25일이 되면 각 가정에서 신청한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양육수당을 누구보다 반기는 것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서 그동안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던 전업주부들입니다.

<인터뷰> 윤혜정(전업주부/생후 8개월 자녀 양육): "신랑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는 사실 아이 한 명 키우기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20만 원이 저희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죠."

<질문>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지급되는 보육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답변>

보육료의 경우에는 만 3세부터 4세 구간에서 소득 상위 30% 가구가 새로 포함되고 금액이 조금 오른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난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에 따라 39만4천 원부터 22만 원 사이에서 지원이 되는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모두, 올해 3월분부터 지원됩니다.

다음달 초부터 신청받을 예정인데,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질문> 지난해와 비교하면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더라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두드러지는 차이점이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따라서 양육수당, 그러니까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전업주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엄마들이 시설로만 몰리면서 빚어진 이른바 '보육대란'이 그만큼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상진(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전업주부인 경우 무작정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않고 가정양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렇게 무상 보육이 확대되면 당연히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번 무상 보육 전면 실시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요,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경우 현재 짓고 있는 주민 체육관의 올해 말 완공 목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무상보육에 예산이 우선 배정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무상 보육 예산은 전체의 44% 정도인 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2조 9천억 원에서 8천 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로 추가 국비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보육대란의 우려도 여전한데요, 지원금액이 더 많은 점 등 때문에 전업주부들은 여전히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김태영(전업주부/생후 30개월 자녀 양육): "아이를 보내면서 생기는 여가시간이라든가,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상관없이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양육수당이 취지와 달리 사용되더라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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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 무상보육, 수령 방법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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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3-01-04 2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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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면 무상보육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받는 것인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승우 기자, (네!) <질문> 이번 무상보육, 태어나서 만 다섯 살까지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나이의 자녀를 둔 엄마와 아빠들,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 것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시설 보육료'가 지원되고, 집에서 키우면 '가정 양육수당'이 지원되는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둘 중 하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양육수당'인데요, 일부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던 게, 모든 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자녀 연령에 따라 10에서 20만 원씩 매달 25일이 되면 각 가정에서 신청한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양육수당을 누구보다 반기는 것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서 그동안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던 전업주부들입니다. <인터뷰> 윤혜정(전업주부/생후 8개월 자녀 양육): "신랑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는 사실 아이 한 명 키우기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20만 원이 저희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죠." <질문>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지급되는 보육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답변> 보육료의 경우에는 만 3세부터 4세 구간에서 소득 상위 30% 가구가 새로 포함되고 금액이 조금 오른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난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에 따라 39만4천 원부터 22만 원 사이에서 지원이 되는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모두, 올해 3월분부터 지원됩니다. 다음달 초부터 신청받을 예정인데,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질문> 지난해와 비교하면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더라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두드러지는 차이점이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따라서 양육수당, 그러니까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전업주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엄마들이 시설로만 몰리면서 빚어진 이른바 '보육대란'이 그만큼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상진(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전업주부인 경우 무작정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않고 가정양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렇게 무상 보육이 확대되면 당연히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번 무상 보육 전면 실시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요,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경우 현재 짓고 있는 주민 체육관의 올해 말 완공 목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무상보육에 예산이 우선 배정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무상 보육 예산은 전체의 44% 정도인 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2조 9천억 원에서 8천 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로 추가 국비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보육대란의 우려도 여전한데요, 지원금액이 더 많은 점 등 때문에 전업주부들은 여전히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김태영(전업주부/생후 30개월 자녀 양육): "아이를 보내면서 생기는 여가시간이라든가,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상관없이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양육수당이 취지와 달리 사용되더라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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