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선캠프, 선거법 위반으로 거액 벌금

입력 2013.01.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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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가 2008년 대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캠프는 당시 2백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기부받고도 기부자를 신고하지 않은데다 8천5백만 달러 규모 기부 날짜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캠프가 연방선거위원회와 합의한 벌금은 37만 5천 달러로 최근 5년 동안 연방선거위원회가 부과한 벌금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오바마 캠프 관계자는 2008년 대선은 3백만 명의 일반 유권자가 기부를 하면서 선거 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쓴 선거라며 극히 일부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번에 해결이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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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대선캠프, 선거법 위반으로 거액 벌금
    • 입력 2013-01-06 08:23:29
    국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가 2008년 대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캠프는 당시 2백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기부받고도 기부자를 신고하지 않은데다 8천5백만 달러 규모 기부 날짜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캠프가 연방선거위원회와 합의한 벌금은 37만 5천 달러로 최근 5년 동안 연방선거위원회가 부과한 벌금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오바마 캠프 관계자는 2008년 대선은 3백만 명의 일반 유권자가 기부를 하면서 선거 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쓴 선거라며 극히 일부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번에 해결이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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