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문 열고 난방기 가동 업소’ 과태료

입력 2013.01.06 (11:00) 수정 2013.01.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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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내일부터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네온사인 가동도 단속되며 단속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입니다.

또 전기를 3천 킬로와트 이상 쓰는 사업장 6천여 곳은 지난달 전기 사용량보다 3~10%를 의무 감축해야합니다

에너지 다소비건물로 지정된 476곳은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공공기관 만 9천여곳은 18도 이하로 제한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다음 위반시부터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로 하루에 총 295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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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문 열고 난방기 가동 업소’ 과태료
    • 입력 2013-01-06 11:00:48
    • 수정2013-01-06 17:13:42
    경제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내일부터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네온사인 가동도 단속되며 단속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입니다. 또 전기를 3천 킬로와트 이상 쓰는 사업장 6천여 곳은 지난달 전기 사용량보다 3~10%를 의무 감축해야합니다 에너지 다소비건물로 지정된 476곳은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공공기관 만 9천여곳은 18도 이하로 제한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다음 위반시부터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로 하루에 총 295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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