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양시설 배상 책임” 첫 표준약관 제정

입력 2013.01.06 (12:19) 수정 2013.01.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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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시설 측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표준약관을 처음으로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새 표준 약관을 보면 요양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환자가 다치게 하거나 사망할 경우 시설 측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상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잘못된 약을 투약했을 때, 시설 장비가 관리가 부실해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시설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환자의 진료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가 자유롭게 퇴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세 시설을 중심으로 의료사고가 속출해 이 같은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요양 시설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모두 2만 2천여 곳으로 3년 새 2배 넘게 증가했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32만 명, 전체 노인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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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요양시설 배상 책임” 첫 표준약관 제정
    • 입력 2013-01-06 12:19:05
    • 수정2013-01-06 16:19:4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시설 측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표준약관을 처음으로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새 표준 약관을 보면 요양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환자가 다치게 하거나 사망할 경우 시설 측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상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잘못된 약을 투약했을 때, 시설 장비가 관리가 부실해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시설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환자의 진료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가 자유롭게 퇴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세 시설을 중심으로 의료사고가 속출해 이 같은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요양 시설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모두 2만 2천여 곳으로 3년 새 2배 넘게 증가했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32만 명, 전체 노인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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