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달래 아파트·도곡렉슬 쪽 시설물 철거하라”

입력 2013.0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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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서울 강남의 고급아파트 단지 도곡렉슬의 주민 14명이, 흙막이 공사 때 묻은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진달래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설물을 제거하면 도곡렉슬 지하 주차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진달래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는 기초공사를 하면서 부지 측면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물을 매설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 도곡렉슬 부지 경계선을 넘어서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주차장 진입 도로가 갈라지는 등 피해가 생기자 도고렉슬 주민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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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진달래 아파트·도곡렉슬 쪽 시설물 철거하라”
    • 입력 2013-01-06 13:34:56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서울 강남의 고급아파트 단지 도곡렉슬의 주민 14명이, 흙막이 공사 때 묻은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진달래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설물을 제거하면 도곡렉슬 지하 주차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진달래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는 기초공사를 하면서 부지 측면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물을 매설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 도곡렉슬 부지 경계선을 넘어서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주차장 진입 도로가 갈라지는 등 피해가 생기자 도고렉슬 주민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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