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오는 6월 19일부터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고,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주요 성범죄 형량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이 현행 유치원과 학교, 복지시설에서 경비업과 일반 PC방, 청소년활동 기획업소 등으로 확대됩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개선돼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범죄자 알림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세주소와 전과사실 등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도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까지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오는 6월 19일부터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고,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주요 성범죄 형량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이 현행 유치원과 학교, 복지시설에서 경비업과 일반 PC방, 청소년활동 기획업소 등으로 확대됩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개선돼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범죄자 알림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세주소와 전과사실 등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도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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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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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6 15:53:05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오는 6월 19일부터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고,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주요 성범죄 형량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이 현행 유치원과 학교, 복지시설에서 경비업과 일반 PC방, 청소년활동 기획업소 등으로 확대됩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개선돼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범죄자 알림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세주소와 전과사실 등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도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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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업 기자 kj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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