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 개편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해 무인단속카메라에 기록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카메라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해 2, 3일 뒤 문자를 보내며, 촬영 사진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림없음)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해 무인단속카메라에 기록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카메라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해 2, 3일 뒤 문자를 보내며, 촬영 사진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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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후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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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6 21:52:40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 개편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해 무인단속카메라에 기록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카메라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해 2, 3일 뒤 문자를 보내며, 촬영 사진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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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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