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보조금’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보상
입력 2013.01.07 (06:07)
수정 2013.0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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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오늘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을 대상으로 '폰파라치' 제도를 도입합니다.
SKT 등 이통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오늘부터, 소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기로했습니다.
신고자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판매점을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사용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한 소비자만 신고할 수 있으며 대상 기기는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전화로 제한됩니다.
SKT 등 이통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오늘부터, 소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기로했습니다.
신고자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판매점을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사용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한 소비자만 신고할 수 있으며 대상 기기는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전화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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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불법보조금’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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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7 06:07:40
- 수정2013-01-07 09:25:28
이동통신 3사가 오늘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을 대상으로 '폰파라치' 제도를 도입합니다.
SKT 등 이통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오늘부터, 소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기로했습니다.
신고자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판매점을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사용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한 소비자만 신고할 수 있으며 대상 기기는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전화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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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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