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보조금’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보상

입력 2013.01.07 (06:07) 수정 2013.0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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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오늘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을 대상으로 '폰파라치' 제도를 도입합니다.

SKT 등 이통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오늘부터, 소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기로했습니다.

신고자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판매점을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사용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한 소비자만 신고할 수 있으며 대상 기기는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전화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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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불법보조금’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보상
    • 입력 2013-01-07 06:07:40
    • 수정2013-01-07 09:25:28
    경제
이동통신 3사가 오늘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을 대상으로 '폰파라치' 제도를 도입합니다. SKT 등 이통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오늘부터, 소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기로했습니다. 신고자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판매점을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사용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한 소비자만 신고할 수 있으며 대상 기기는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전화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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