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조성민 씨 두 자녀 양육은 누가?
입력 2013.01.08 (06:47)
수정 2013.01.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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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엄마와 외삼촌에 이어 아빠까지 잃은 최진실 씨의 두 자녀, 환희와 준희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이들의 양육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3살 환희, 11살 준희 남매.
최진실 씨의 어머니인 정옥숙 씨가 후견인으로 이들을 돌봐왔습니다.
2008년 최진실 씨가 숨진 뒤 친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조성민 씨에게 넘어갔지만 사회적으로 반발 여론이 일자, 조 씨가 이 권리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故 조성민(2008년 12월) :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권리, 즉 양육권ㆍ법률행위 대리권ㆍ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문제는 양육권.
조성민 씨가 친권 자체를 상실하진 않았기 때문에 양육권은 법적으로 조 씨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 씨가 숨지면서 양육권은 조부모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최진실 씨의 아버지에게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녹취> 임종효(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중 가장 연장자가 법정 후견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후견인을 1명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2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아이들을 돌봐온 외할머니가 계속 후견인으로 남아 양육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친족들이 후견인을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없진 않습니다.
한편 최진실 씨 자녀에 대한 친권 다툼 이후 개정된 일명 최진실 법은 오는 7월 시행돼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지 않고 법원이 친권자를 심사해 지정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엄마와 외삼촌에 이어 아빠까지 잃은 최진실 씨의 두 자녀, 환희와 준희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이들의 양육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3살 환희, 11살 준희 남매.
최진실 씨의 어머니인 정옥숙 씨가 후견인으로 이들을 돌봐왔습니다.
2008년 최진실 씨가 숨진 뒤 친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조성민 씨에게 넘어갔지만 사회적으로 반발 여론이 일자, 조 씨가 이 권리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故 조성민(2008년 12월) :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권리, 즉 양육권ㆍ법률행위 대리권ㆍ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문제는 양육권.
조성민 씨가 친권 자체를 상실하진 않았기 때문에 양육권은 법적으로 조 씨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 씨가 숨지면서 양육권은 조부모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최진실 씨의 아버지에게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녹취> 임종효(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중 가장 연장자가 법정 후견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후견인을 1명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2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아이들을 돌봐온 외할머니가 계속 후견인으로 남아 양육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친족들이 후견인을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없진 않습니다.
한편 최진실 씨 자녀에 대한 친권 다툼 이후 개정된 일명 최진실 법은 오는 7월 시행돼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지 않고 법원이 친권자를 심사해 지정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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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최진실-조성민 씨 두 자녀 양육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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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8 06:51:17
- 수정2013-01-08 07:44:40
<앵커 멘트>
엄마와 외삼촌에 이어 아빠까지 잃은 최진실 씨의 두 자녀, 환희와 준희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이들의 양육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3살 환희, 11살 준희 남매.
최진실 씨의 어머니인 정옥숙 씨가 후견인으로 이들을 돌봐왔습니다.
2008년 최진실 씨가 숨진 뒤 친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조성민 씨에게 넘어갔지만 사회적으로 반발 여론이 일자, 조 씨가 이 권리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故 조성민(2008년 12월) :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권리, 즉 양육권ㆍ법률행위 대리권ㆍ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문제는 양육권.
조성민 씨가 친권 자체를 상실하진 않았기 때문에 양육권은 법적으로 조 씨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 씨가 숨지면서 양육권은 조부모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최진실 씨의 아버지에게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녹취> 임종효(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중 가장 연장자가 법정 후견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후견인을 1명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2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아이들을 돌봐온 외할머니가 계속 후견인으로 남아 양육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친족들이 후견인을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없진 않습니다.
한편 최진실 씨 자녀에 대한 친권 다툼 이후 개정된 일명 최진실 법은 오는 7월 시행돼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지 않고 법원이 친권자를 심사해 지정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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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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