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다고 속여 계약금만 가로챈 40대 검거

입력 2013.01.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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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중고차를 판다고 속인 뒤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로 40살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중고차 매입을 한다는 광고를 올린 중고차 딜러 최모 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다고 속여, 계약금 천만 원을 받아내는 등 22차례에 걸쳐 22명으로부터 7천 5백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중고차 영업사원이었던 강씨는 보관중이던 렌터카를 자신이 실소유자인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까지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렌터카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판매될 수 없어, 렌터카 매매광고가 올라오면 렌터카 회사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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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판다고 속여 계약금만 가로챈 40대 검거
    • 입력 2013-01-10 10:48:52
    사회
서울 강서경찰서는 중고차를 판다고 속인 뒤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로 40살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중고차 매입을 한다는 광고를 올린 중고차 딜러 최모 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다고 속여, 계약금 천만 원을 받아내는 등 22차례에 걸쳐 22명으로부터 7천 5백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중고차 영업사원이었던 강씨는 보관중이던 렌터카를 자신이 실소유자인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까지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렌터카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판매될 수 없어, 렌터카 매매광고가 올라오면 렌터카 회사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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