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문 사진유출’ 검사 등 기소 의견
입력 2013.01.10 (19:05)
수정 2013.01.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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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등 5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황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직원 5명을 기소의견으로 다음주내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피해자 사진을 만들거나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지검 검사 두 명과, 검찰 내부에서 처음 사진을 유포하거나 외부로 최초 유출한 실무관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초 사진 유출은 의정부지검의 실무관이 같은 지검 검사의 지시를 받아 벌인 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사진을 검찰 내부에 유포했거나 경찰의 수사자료 시스템에 접속해 사진을 조회한 33명의 검찰직원과, 최초 외부 유출자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은 공익법무관 1명 등 모두 34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 직원들이 사진을 조회하기 위해 피해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내부시스템 보안상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의 변호인으로부터 여성의 사진이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황성훈입니다.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등 5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황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직원 5명을 기소의견으로 다음주내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피해자 사진을 만들거나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지검 검사 두 명과, 검찰 내부에서 처음 사진을 유포하거나 외부로 최초 유출한 실무관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초 사진 유출은 의정부지검의 실무관이 같은 지검 검사의 지시를 받아 벌인 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사진을 검찰 내부에 유포했거나 경찰의 수사자료 시스템에 접속해 사진을 조회한 33명의 검찰직원과, 최초 외부 유출자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은 공익법무관 1명 등 모두 34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 직원들이 사진을 조회하기 위해 피해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내부시스템 보안상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의 변호인으로부터 여성의 사진이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황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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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추문 사진유출’ 검사 등 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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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0 19:07:19
- 수정2013-01-10 19:31:46
<앵커 멘트>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등 5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황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직원 5명을 기소의견으로 다음주내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피해자 사진을 만들거나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지검 검사 두 명과, 검찰 내부에서 처음 사진을 유포하거나 외부로 최초 유출한 실무관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초 사진 유출은 의정부지검의 실무관이 같은 지검 검사의 지시를 받아 벌인 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사진을 검찰 내부에 유포했거나 경찰의 수사자료 시스템에 접속해 사진을 조회한 33명의 검찰직원과, 최초 외부 유출자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은 공익법무관 1명 등 모두 34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 직원들이 사진을 조회하기 위해 피해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내부시스템 보안상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의 변호인으로부터 여성의 사진이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황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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