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감 중 숨진 간질환자, 구치소에 책임”
입력 2013.01.16 (08:21)
수정 2013.01.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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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에 간질 발작으로 숨진 재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청구액의 절반인 1억 2천여 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6부는 지난 2011년 7월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모씨가 간질 발작 증세로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구치소가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급성간질은 수면 상태에서 사망할 수 있고, 이 씨가 발작 전 직원에게 의료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치소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6부는 지난 2011년 7월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모씨가 간질 발작 증세로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구치소가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급성간질은 수면 상태에서 사망할 수 있고, 이 씨가 발작 전 직원에게 의료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치소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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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감 중 숨진 간질환자, 구치소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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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6 08:21:53
- 수정2013-01-16 14:16:49
구치소 수감 중에 간질 발작으로 숨진 재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청구액의 절반인 1억 2천여 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6부는 지난 2011년 7월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모씨가 간질 발작 증세로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구치소가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급성간질은 수면 상태에서 사망할 수 있고, 이 씨가 발작 전 직원에게 의료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치소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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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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