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년대 간첩 조작’ 농부에게 3억 보상 결정

입력 2013.01.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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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농부 72살 이재두 씨가 3억 원대 형사보상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지난 1986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돼 5년을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씨에게 국가가 3억 3천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영장도 없이 강제 구금되고 자백을 강요당한 점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만큼,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6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74일간 불법 구금당한 뒤 6·25전쟁 때 북한으로 간 친형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을 자백하라고 강요당했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아 5년을 복역하다 1991년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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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80년대 간첩 조작’ 농부에게 3억 보상 결정
    • 입력 2013-01-16 10:22:56
    사회
지난 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농부 72살 이재두 씨가 3억 원대 형사보상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지난 1986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돼 5년을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씨에게 국가가 3억 3천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영장도 없이 강제 구금되고 자백을 강요당한 점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만큼,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6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74일간 불법 구금당한 뒤 6·25전쟁 때 북한으로 간 친형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을 자백하라고 강요당했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아 5년을 복역하다 1991년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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