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때 당한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진 피해자 유족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손 모 씨의 유족 측은 지난 1980년 손 씨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엄사에서 15일 동안 가혹한 고문을 당해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리다 지난 2004년에 숨진 만큼 전 전 대통령과 당시 이학봉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손 씨는 지난 1980년 6월 문익환 내란음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가 물고문과 잠안재우기 고문 등을 당하고 징역 1년을 복역했습니다.
피해자 손 모 씨의 유족 측은 지난 1980년 손 씨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엄사에서 15일 동안 가혹한 고문을 당해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리다 지난 2004년에 숨진 만큼 전 전 대통령과 당시 이학봉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손 씨는 지난 1980년 6월 문익환 내란음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가 물고문과 잠안재우기 고문 등을 당하고 징역 1년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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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피해자 유족, 전두환 상대 7억 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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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6 10:28:10
전두환 정권 때 당한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진 피해자 유족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손 모 씨의 유족 측은 지난 1980년 손 씨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엄사에서 15일 동안 가혹한 고문을 당해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리다 지난 2004년에 숨진 만큼 전 전 대통령과 당시 이학봉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손 씨는 지난 1980년 6월 문익환 내란음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가 물고문과 잠안재우기 고문 등을 당하고 징역 1년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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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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