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의점 35%,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

입력 2013.01.16 (12:11) 수정 2013.01.16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의점은 3곳 중 1곳 꼴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노동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편의점 35%가 지난해 최저 임금인 시간당 4,580원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1%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편의점과 주유소 등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천700여 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63%에 그쳤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했을 때 대체 휴무일을 지정해야 하지만 37%가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식사 시간을 포함한 자유 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열 곳 중 네 곳 꼴이었습니다.

산재와 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지만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86%, 일반음식점과 제과점도 70% 넘는 곳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법정 근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편의점 35%,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
    • 입력 2013-01-16 12:13:05
    • 수정2013-01-16 13:05:30
    뉴스 12
<앵커 멘트>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의점은 3곳 중 1곳 꼴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노동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편의점 35%가 지난해 최저 임금인 시간당 4,580원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1%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편의점과 주유소 등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천700여 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63%에 그쳤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했을 때 대체 휴무일을 지정해야 하지만 37%가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식사 시간을 포함한 자유 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열 곳 중 네 곳 꼴이었습니다. 산재와 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지만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86%, 일반음식점과 제과점도 70% 넘는 곳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법정 근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