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의점 35%,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
입력 2013.01.16 (12:11)
수정 2013.01.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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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의점은 3곳 중 1곳 꼴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노동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편의점 35%가 지난해 최저 임금인 시간당 4,580원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1%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편의점과 주유소 등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천700여 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63%에 그쳤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했을 때 대체 휴무일을 지정해야 하지만 37%가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식사 시간을 포함한 자유 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열 곳 중 네 곳 꼴이었습니다.
산재와 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지만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86%, 일반음식점과 제과점도 70% 넘는 곳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법정 근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의점은 3곳 중 1곳 꼴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노동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편의점 35%가 지난해 최저 임금인 시간당 4,580원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1%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편의점과 주유소 등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천700여 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63%에 그쳤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했을 때 대체 휴무일을 지정해야 하지만 37%가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식사 시간을 포함한 자유 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열 곳 중 네 곳 꼴이었습니다.
산재와 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지만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86%, 일반음식점과 제과점도 70% 넘는 곳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법정 근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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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1-16 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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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의점은 3곳 중 1곳 꼴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노동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편의점 35%가 지난해 최저 임금인 시간당 4,580원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1%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편의점과 주유소 등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천700여 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63%에 그쳤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했을 때 대체 휴무일을 지정해야 하지만 37%가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식사 시간을 포함한 자유 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열 곳 중 네 곳 꼴이었습니다.
산재와 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지만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86%, 일반음식점과 제과점도 70% 넘는 곳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법정 근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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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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