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사고 피해액 7,341억 원 인정

입력 2013.01.16 (12:26) 수정 2013.0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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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피해 규모가 7천341억 원에 이른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기름유출사고로 접수된 12만 7천4백여 건에 대한 사정재판 결과, 전체 신고금액 4조 2, 271억 가운데 17.4%인 7천341억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이 모두 4천138억 원, 방제비용과 해양복원사업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한 금액 등으로 모두 3천203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이는 피해보상 의무가 있는 IOPC, 국제유류피해보상기금의 인정액, 천884억 원보다 4배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

피해주민의 손해액 가운데 수산분야는 3천676억 원, 비수산 분야 461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수산분야의 경우 맨손어업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손해를 인정했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데다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비수산 분야는 피해금액이 낮게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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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기름 유출사고 피해액 7,341억 원 인정
    • 입력 2013-01-16 12:26:24
    • 수정2013-01-16 13:44:06
    사회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피해 규모가 7천341억 원에 이른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기름유출사고로 접수된 12만 7천4백여 건에 대한 사정재판 결과, 전체 신고금액 4조 2, 271억 가운데 17.4%인 7천341억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이 모두 4천138억 원, 방제비용과 해양복원사업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한 금액 등으로 모두 3천203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이는 피해보상 의무가 있는 IOPC, 국제유류피해보상기금의 인정액, 천884억 원보다 4배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 피해주민의 손해액 가운데 수산분야는 3천676억 원, 비수산 분야 461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수산분야의 경우 맨손어업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손해를 인정했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데다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비수산 분야는 피해금액이 낮게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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