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 성폭행 의대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입력 2013.01.16 (14: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외국 학회에 동행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부산 모 의대 교수 A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간음해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받았는데 합의도 하지 않아 원심이 정한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외국의 한 호텔에서 학회에 함께 참석한 다른 대학 여교수 B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교수 성폭행 의대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 입력 2013-01-16 14:50:20
    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외국 학회에 동행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부산 모 의대 교수 A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간음해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받았는데 합의도 하지 않아 원심이 정한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외국의 한 호텔에서 학회에 함께 참석한 다른 대학 여교수 B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