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를 5천4백여 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유통이 적발돼 농관원이 회수한 물량은 2011년보다 9% 늘어난 천57만 리터로, 4,700여 농가에 1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부정수급 농업인과 판매업자에게는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한편, 농관원은 올해 면세유 공급액을 지난해보다 21% 늘려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정유통이 적발돼 농관원이 회수한 물량은 2011년보다 9% 늘어난 천57만 리터로, 4,700여 농가에 1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부정수급 농업인과 판매업자에게는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한편, 농관원은 올해 면세유 공급액을 지난해보다 21% 늘려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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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농업 면세유 부정 유통 5400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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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6 16:34:4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를 5천4백여 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유통이 적발돼 농관원이 회수한 물량은 2011년보다 9% 늘어난 천57만 리터로, 4,700여 농가에 1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부정수급 농업인과 판매업자에게는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한편, 농관원은 올해 면세유 공급액을 지난해보다 21% 늘려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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