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록 유출’ 前대통령기록관장 면직처분 취소”

입력 2013.01.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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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을 무단 유출했다며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록관리 체제인 'e지원시스템'의 참여정부 기록물 76만여 건을 별도의 시스템에 복사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옮기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임 씨는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행안부로부터 2009년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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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기록 유출’ 前대통령기록관장 면직처분 취소”
    • 입력 2013-01-16 16:39:21
    사회
대법원 2부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을 무단 유출했다며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록관리 체제인 'e지원시스템'의 참여정부 기록물 76만여 건을 별도의 시스템에 복사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옮기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임 씨는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행안부로부터 2009년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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