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부하직원 엽총에 사망, 업무상재해 아니다”

입력 2013.01.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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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예전 부하 직원이 난사한 엽총에 맞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모 업체 직원이었던 최 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서산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2009년 이 공장에서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일했던 성 모 씨가 난사한 엽총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최 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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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옛 부하직원 엽총에 사망, 업무상재해 아니다”
    • 입력 2013-01-16 17:20:53
    사회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예전 부하 직원이 난사한 엽총에 맞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모 업체 직원이었던 최 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서산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2009년 이 공장에서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일했던 성 모 씨가 난사한 엽총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최 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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