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로 수억 원 가로챈 혐의 前 전자업체 간부 징역 2년

입력 2013.0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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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 9부는 거래처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여러명의 피해자들에게 7억 여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업체 간부였던 최씨는 대리점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공급하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난 2011년 8월부터 2달 동안 9개의 거래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4차례에 걸쳐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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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막기’로 수억 원 가로챈 혐의 前 전자업체 간부 징역 2년
    • 입력 2013-01-16 17:39:13
    사회
서울 북부지법 형사 9부는 거래처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여러명의 피해자들에게 7억 여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업체 간부였던 최씨는 대리점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공급하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난 2011년 8월부터 2달 동안 9개의 거래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4차례에 걸쳐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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