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해임·‘브로커 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1.16 (23:23) 수정 2013.01.16 (23: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줘 '브로커 검사' 파문을 일으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박모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매형인 변호사도 박 검사에게서 사건을 소개 받으면서 수임료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수사했던 박모 검사,

지난 2010년 9월,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정황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매형 김 변호사는 이 피의자에게, 박 검사에게 청탁해 기소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녹취> 이준호(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기존에 선임된 변호인이 있음에도, 자기 매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해서, 거액의 선임료를 지불하도록 한 사건으로,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였고.."

김 변호사가 박 검사 사건 2개를 수임하면서 이 피의자에게서 받은 수임료만 1억 4천만 원, 이 피의자는 박 검사로부터 1건은 벌금형을 구형 받았고, 또 1건은 그나마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 검사와 김 변호사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박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하고, 김 변호사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본부는 10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해임을, 재심 사건 구형 과정에서 내부 결정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정직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광준 해임·‘브로커 검사’ 불구속 기소
    • 입력 2013-01-16 23:26:34
    • 수정2013-01-16 23:39:04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줘 '브로커 검사' 파문을 일으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박모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매형인 변호사도 박 검사에게서 사건을 소개 받으면서 수임료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수사했던 박모 검사, 지난 2010년 9월,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정황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매형 김 변호사는 이 피의자에게, 박 검사에게 청탁해 기소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녹취> 이준호(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기존에 선임된 변호인이 있음에도, 자기 매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해서, 거액의 선임료를 지불하도록 한 사건으로,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였고.." 김 변호사가 박 검사 사건 2개를 수임하면서 이 피의자에게서 받은 수임료만 1억 4천만 원, 이 피의자는 박 검사로부터 1건은 벌금형을 구형 받았고, 또 1건은 그나마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 검사와 김 변호사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박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하고, 김 변호사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본부는 10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해임을, 재심 사건 구형 과정에서 내부 결정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정직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