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입력 2013.01.22 (08:59) 수정 2013.01.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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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하게 됩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현행 법상 '대중교통'은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대량 수송을 하는 운송 수단으로 정하고 있다며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를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어느 곳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이어 여객선과 항공기, 통근용 전세 버스도 대중교통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게 되면 교통 정책 수립과 집행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이와 함께 택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필요한 법률로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실장은 또 대중교통법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택시 과잉공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체 입법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입법에는 택시 운전자의 복지 개선을 위해 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택시 회사가 유류 비용을 운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택시 수급조절을 위해 총량제를 운영하고,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는 등 택시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체 입법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이어 새로 입안되는 택시 지원법 초안을 재의 요구안과 함께 국회에 제시해 입법 예고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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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 입력 2013-01-22 08:59:11
    • 수정2013-01-22 09:58:11
    정치
정부는 오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하게 됩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현행 법상 '대중교통'은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대량 수송을 하는 운송 수단으로 정하고 있다며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를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어느 곳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이어 여객선과 항공기, 통근용 전세 버스도 대중교통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게 되면 교통 정책 수립과 집행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이와 함께 택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필요한 법률로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실장은 또 대중교통법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택시 과잉공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체 입법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입법에는 택시 운전자의 복지 개선을 위해 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택시 회사가 유류 비용을 운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택시 수급조절을 위해 총량제를 운영하고,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는 등 택시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체 입법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이어 새로 입안되는 택시 지원법 초안을 재의 요구안과 함께 국회에 제시해 입법 예고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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