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택시업계 반발
입력 2013.01.22 (17:00)
수정 2013.0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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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택시 업계와 승객들을 위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잠시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택시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임기 중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종 서명에 앞서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며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과잉공급이나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체 입법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체 입법 내용을 본 뒤로 입장 결정을 유보했고, 민주통합당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재의결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지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법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택시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오는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택시에 검은 리본을 달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에서의 '택시법' 재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택시 업계와 승객들을 위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잠시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택시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임기 중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종 서명에 앞서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며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과잉공급이나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체 입법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체 입법 내용을 본 뒤로 입장 결정을 유보했고, 민주통합당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재의결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지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법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택시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오는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택시에 검은 리본을 달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에서의 '택시법' 재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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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1-22 1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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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택시 업계와 승객들을 위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잠시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택시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임기 중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종 서명에 앞서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며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과잉공급이나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체 입법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체 입법 내용을 본 뒤로 입장 결정을 유보했고, 민주통합당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재의결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지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법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택시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오는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택시에 검은 리본을 달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에서의 '택시법' 재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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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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