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택시업계 반발
입력 2013.01.22 (21:04)
수정 2013.01.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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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택시업계와 승객들을 위해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을 대상으로 임기 중 첫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 말이더라도, '다음 정부를 위해' '바른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정하(청와대 대변인) :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택시법 대안으로 택시산업 발전 대책을 담은 이른바 택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승차거부나 부당 요금징수 금지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택시법 재의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입장 결정을 유보했고, 민주통합당은 즉각 재의결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로 환부된 택시법은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택시단체들은 정부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택시에 검은 리본을 달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성환(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 : "바로 재의결해서 공포하는 것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음달 20일까지 국회에서 택시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운행중단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택시업계와 승객들을 위해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을 대상으로 임기 중 첫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 말이더라도, '다음 정부를 위해' '바른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정하(청와대 대변인) :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택시법 대안으로 택시산업 발전 대책을 담은 이른바 택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승차거부나 부당 요금징수 금지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택시법 재의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입장 결정을 유보했고, 민주통합당은 즉각 재의결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로 환부된 택시법은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택시단체들은 정부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택시에 검은 리본을 달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성환(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 : "바로 재의결해서 공포하는 것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음달 20일까지 국회에서 택시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운행중단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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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택시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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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22 21:02:51
- 수정2013-01-22 22:07:30
<앵커 멘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택시업계와 승객들을 위해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을 대상으로 임기 중 첫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 말이더라도, '다음 정부를 위해' '바른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정하(청와대 대변인) :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택시법 대안으로 택시산업 발전 대책을 담은 이른바 택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승차거부나 부당 요금징수 금지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택시법 재의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입장 결정을 유보했고, 민주통합당은 즉각 재의결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로 환부된 택시법은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택시단체들은 정부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택시에 검은 리본을 달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성환(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 : "바로 재의결해서 공포하는 것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음달 20일까지 국회에서 택시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운행중단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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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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