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후보자, 특정업무경비 본인 MMF로 입금”

입력 2013.01.23 (06:08) 수정 2013.0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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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에서 받은 특정업무경비 일부를 본인이 개설한 MMF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통장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던 6년 동안 판례연구와 재판 진행 등에 쓰도록 돼 있는 특정업무경비 2억 9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후보자는 이 가운데 최소 9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자신이 보유한 MMF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MMF는 보통예금에 비해 이율이 높고,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묻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질문에 특정업무경비를 MMF 계좌로 입금한 것은 맞지만, 단기 투자 등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현금으로 수령한 특정업무경비를 헌재가 정한 기준대로 재판 관련 업무에만 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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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흡 후보자, 특정업무경비 본인 MMF로 입금”
    • 입력 2013-01-23 06:08:53
    • 수정2013-01-23 10:53:00
    사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에서 받은 특정업무경비 일부를 본인이 개설한 MMF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통장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던 6년 동안 판례연구와 재판 진행 등에 쓰도록 돼 있는 특정업무경비 2억 9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후보자는 이 가운데 최소 9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자신이 보유한 MMF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MMF는 보통예금에 비해 이율이 높고,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묻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질문에 특정업무경비를 MMF 계좌로 입금한 것은 맞지만, 단기 투자 등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현금으로 수령한 특정업무경비를 헌재가 정한 기준대로 재판 관련 업무에만 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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