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NS 선거운동 혐의 새누리 관계자 구속

입력 2013.01.25 (07:18) 수정 2013.01.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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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해 SNS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39살 윤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윤 씨가 장기간,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SNS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서울시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윤 씨는 법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구속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새누리당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측은 이와 관련해 윤 씨가 벌인 선거운동과 새누리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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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SNS 선거운동 혐의 새누리 관계자 구속
    • 입력 2013-01-25 07:21:40
    • 수정2013-01-25 0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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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해 SNS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39살 윤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윤 씨가 장기간,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SNS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서울시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윤 씨는 법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구속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새누리당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측은 이와 관련해 윤 씨가 벌인 선거운동과 새누리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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