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보수를 받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19대 국회 개원 후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해 6월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의원 측은 국회의원 세비 이외의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한 것을 국회사무처에 알리지 않아 이같은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의원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19대 국회 개원 후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해 6월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의원 측은 국회의원 세비 이외의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한 것을 국회사무처에 알리지 않아 이같은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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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변호사 겸직하면서 보수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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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25 09:16:10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보수를 받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19대 국회 개원 후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해 6월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의원 측은 국회의원 세비 이외의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한 것을 국회사무처에 알리지 않아 이같은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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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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