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따라붙어 빼낸 성매매 단속정보 팔아 치워

입력 2013.01.25 (11:36) 수정 2013.0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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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 단속팀을 미행해 얻은 정보를 성매매 업소에 팔아 넘긴 혐의로 34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21살 조 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유사성행위 업체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경찰 단속 차량의 이동경로와 목적지를 알려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팔아 576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테나'로 불리는 정보업체를 차린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배치한 뒤 이동하는 경찰 차량을 따라 붙어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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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차 따라붙어 빼낸 성매매 단속정보 팔아 치워
    • 입력 2013-01-25 11:36:21
    • 수정2013-01-25 11:45:57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 단속팀을 미행해 얻은 정보를 성매매 업소에 팔아 넘긴 혐의로 34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21살 조 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유사성행위 업체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경찰 단속 차량의 이동경로와 목적지를 알려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팔아 576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테나'로 불리는 정보업체를 차린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배치한 뒤 이동하는 경찰 차량을 따라 붙어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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