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따라붙어 빼낸 성매매 단속정보 팔아 치워
입력 2013.01.25 (11:36)
수정 2013.01.25 (1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 단속팀을 미행해 얻은 정보를 성매매 업소에 팔아 넘긴 혐의로 34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21살 조 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유사성행위 업체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경찰 단속 차량의 이동경로와 목적지를 알려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팔아 576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테나'로 불리는 정보업체를 차린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배치한 뒤 이동하는 경찰 차량을 따라 붙어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유사성행위 업체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경찰 단속 차량의 이동경로와 목적지를 알려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팔아 576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테나'로 불리는 정보업체를 차린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배치한 뒤 이동하는 경찰 차량을 따라 붙어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차 따라붙어 빼낸 성매매 단속정보 팔아 치워
-
- 입력 2013-01-25 11:36:21
- 수정2013-01-25 11:45:5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 단속팀을 미행해 얻은 정보를 성매매 업소에 팔아 넘긴 혐의로 34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21살 조 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유사성행위 업체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경찰 단속 차량의 이동경로와 목적지를 알려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팔아 576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테나'로 불리는 정보업체를 차린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배치한 뒤 이동하는 경찰 차량을 따라 붙어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
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김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