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입력 2013.01.25 (12:04) 수정 2013.01.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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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8월 발생한 서울 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삼성동 의류매장에서 불이 나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전 직장 동료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들이 지금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여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에 시작된 재판은 13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10명의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거리에서 전 직장동료 33살 김 모 씨와 32살 조 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 행인 33살 안 모씨 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선릉역 부근의 한 의류매장 건물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옆에 쌓여 있던 의류 보관 상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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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 입력 2013-01-25 12:07:52
    • 수정2013-01-25 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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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8월 발생한 서울 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삼성동 의류매장에서 불이 나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전 직장 동료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들이 지금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여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에 시작된 재판은 13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10명의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거리에서 전 직장동료 33살 김 모 씨와 32살 조 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 행인 33살 안 모씨 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선릉역 부근의 한 의류매장 건물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옆에 쌓여 있던 의류 보관 상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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