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불법 연행’ 항의 변호사 항소심 무죄

입력 2013.01.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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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연행에 항의하다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5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권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를 불법 연행했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다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 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불법 체포에 항의하다 전경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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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불법 연행’ 항의 변호사 항소심 무죄
    • 입력 2013-01-25 13:20:09
    사회
불법적인 연행에 항의하다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5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권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를 불법 연행했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다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 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불법 체포에 항의하다 전경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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