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수원여대 총장 징역 8월 선고

입력 2013.01.25 (13:20) 수정 2013.01.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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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학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전산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원여대 총장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돈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립대의 행정 간부로서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정한 대가를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대학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0년 전산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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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수재 수원여대 총장 징역 8월 선고
    • 입력 2013-01-25 13:20:09
    • 수정2013-01-25 14:12:33
    사회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학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전산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원여대 총장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돈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립대의 행정 간부로서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정한 대가를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대학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0년 전산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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