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팩 쇳가루 검출’ 손배 항소심 화장품업체 패소

입력 2013.01.25 (16:38) 수정 2013.01.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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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화장품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참토원이 KBS와 '이영돈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토팩을 만들던 중에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KBS의 보도는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더라도, 제작진이 그렇게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 성분이 분쇄기가 마모돼 생긴 것이라는 잘못된 보도로 참토원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영돈 PD 등 제작진 2명과 KBS가 참토원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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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토팩 쇳가루 검출’ 손배 항소심 화장품업체 패소
    • 입력 2013-01-25 16:38:12
    • 수정2013-01-25 18:41:21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화장품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참토원이 KBS와 '이영돈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토팩을 만들던 중에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KBS의 보도는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더라도, 제작진이 그렇게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 성분이 분쇄기가 마모돼 생긴 것이라는 잘못된 보도로 참토원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영돈 PD 등 제작진 2명과 KBS가 참토원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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