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료가 다음달 1일부터 평균 3.6% 인상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 개정 고시에 따라 인천항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사용료는 1톤당 128원에서 133원으로 오르고, 150톤 이상 선박은 접안료가 기존 340원에서 352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박료는 톤당 178원에서 184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공사는 해운항만업계의 불경기를 감안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 개정 고시에 따라 인천항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사용료는 1톤당 128원에서 133원으로 오르고, 150톤 이상 선박은 접안료가 기존 340원에서 352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박료는 톤당 178원에서 184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공사는 해운항만업계의 불경기를 감안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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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 평균 3.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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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25 18:38:35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료가 다음달 1일부터 평균 3.6% 인상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 개정 고시에 따라 인천항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사용료는 1톤당 128원에서 133원으로 오르고, 150톤 이상 선박은 접안료가 기존 340원에서 352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박료는 톤당 178원에서 184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공사는 해운항만업계의 불경기를 감안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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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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