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가 어려운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과 서울 영등포구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잇따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가 어려운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과 서울 영등포구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잇따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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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벽보 훼손 혐의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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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25 19:24:36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가 어려운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과 서울 영등포구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잇따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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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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