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박수근 그림 2,800점 위작” 7년만 결론
입력 2013.01.25 (20:22)
수정 2013.01.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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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공개돼 위작 파문을 일으켰던 이중섭, 박수근 두 화백의 미공개작을 자칭한 그림 2천 8백여 점을 법원이 모두 위작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부는 문제의 그림을 두 화백의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와 전시회 개최 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술품 수집가 73살 김용수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그림 전량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개한 그림이 두 화백의 도록을 베끼거나 유사한 그림을 덧칠해 비슷하게 꾸몄다며 위작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작품 수가 많지 않은 두 화백의 작품이 한꺼번에 2천8백여 점이 공개된 점도 이상하고, 해당 작품들의 구입 경위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해당 그림들이 두 화백 초기의 습작이라 숫자가 많은 것이고, 법원이 작품 감정 결과를 잘못 받아들였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그림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돼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량 소각 폐기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부는 문제의 그림을 두 화백의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와 전시회 개최 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술품 수집가 73살 김용수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그림 전량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개한 그림이 두 화백의 도록을 베끼거나 유사한 그림을 덧칠해 비슷하게 꾸몄다며 위작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작품 수가 많지 않은 두 화백의 작품이 한꺼번에 2천8백여 점이 공개된 점도 이상하고, 해당 작품들의 구입 경위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해당 그림들이 두 화백 초기의 습작이라 숫자가 많은 것이고, 법원이 작품 감정 결과를 잘못 받아들였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그림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돼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량 소각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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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섭·박수근 그림 2,800점 위작” 7년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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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25 20:22:09
- 수정2013-01-26 19:00:35
지난 2005년 공개돼 위작 파문을 일으켰던 이중섭, 박수근 두 화백의 미공개작을 자칭한 그림 2천 8백여 점을 법원이 모두 위작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부는 문제의 그림을 두 화백의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와 전시회 개최 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술품 수집가 73살 김용수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그림 전량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개한 그림이 두 화백의 도록을 베끼거나 유사한 그림을 덧칠해 비슷하게 꾸몄다며 위작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작품 수가 많지 않은 두 화백의 작품이 한꺼번에 2천8백여 점이 공개된 점도 이상하고, 해당 작품들의 구입 경위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해당 그림들이 두 화백 초기의 습작이라 숫자가 많은 것이고, 법원이 작품 감정 결과를 잘못 받아들였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그림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돼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량 소각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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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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