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박수근 그림 2,800점 위작” 7년만 결론

입력 2013.01.25 (20:22) 수정 2013.01.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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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공개돼 위작 파문을 일으켰던 이중섭, 박수근 두 화백의 미공개작을 자칭한 그림 2천 8백여 점을 법원이 모두 위작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부는 문제의 그림을 두 화백의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와 전시회 개최 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술품 수집가 73살 김용수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그림 전량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개한 그림이 두 화백의 도록을 베끼거나 유사한 그림을 덧칠해 비슷하게 꾸몄다며 위작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작품 수가 많지 않은 두 화백의 작품이 한꺼번에 2천8백여 점이 공개된 점도 이상하고, 해당 작품들의 구입 경위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해당 그림들이 두 화백 초기의 습작이라 숫자가 많은 것이고, 법원이 작품 감정 결과를 잘못 받아들였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그림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돼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량 소각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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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섭·박수근 그림 2,800점 위작” 7년만 결론
    • 입력 2013-01-25 20:22:09
    • 수정2013-01-26 19:00:35
    사회
지난 2005년 공개돼 위작 파문을 일으켰던 이중섭, 박수근 두 화백의 미공개작을 자칭한 그림 2천 8백여 점을 법원이 모두 위작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부는 문제의 그림을 두 화백의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와 전시회 개최 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술품 수집가 73살 김용수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그림 전량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개한 그림이 두 화백의 도록을 베끼거나 유사한 그림을 덧칠해 비슷하게 꾸몄다며 위작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작품 수가 많지 않은 두 화백의 작품이 한꺼번에 2천8백여 점이 공개된 점도 이상하고, 해당 작품들의 구입 경위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해당 그림들이 두 화백 초기의 습작이라 숫자가 많은 것이고, 법원이 작품 감정 결과를 잘못 받아들였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그림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돼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량 소각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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