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허술한 법 규정과 안이한 대응 ‘인재’

입력 2013.01.29 (21:11) 수정 2013.01.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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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불산누출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한건 사고가 난지 25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불산관련 사고가 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측은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산 작업 근로자 5명이 가슴과 목에 통증을 호소한 시각은 어제 오전 7시반쯤.

약 5시간 반쯤 뒤인 오후 1시쯤 박모씨가 숨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박씨가 숨지고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박씨의 사망 사실을 경기도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이승백(삼성전자 홍보담당 상무) : "유관 관계자들이 배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엔 사망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출 징조가 보일때부터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더구나, 10명 이상이 다치거나 1명 이상이 죽지 않으면 즉시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또 다른 법규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환경 위해 발생 우려가 보이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법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삼성은 불산이 누출 사고 발생 25시간이 지난 오후 2시반쯤 경기도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이란(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접촉했을 경우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이상 누출되어야 신고하는 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규정은 있었지만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삼성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3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0분쯤에야 유관기관에 사고 사실을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받으면 유관기관에 즉시 알려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지만 상황 파악을 이유로 지체했습니다.

허술한 법 규정을 이용해 늑장 보고를 한 삼성전자가 받을 처벌은 경찰과 소방서에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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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허술한 법 규정과 안이한 대응 ‘인재’
    • 입력 2013-01-29 21:12:41
    • 수정2013-01-29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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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불산누출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한건 사고가 난지 25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불산관련 사고가 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측은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산 작업 근로자 5명이 가슴과 목에 통증을 호소한 시각은 어제 오전 7시반쯤. 약 5시간 반쯤 뒤인 오후 1시쯤 박모씨가 숨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박씨가 숨지고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박씨의 사망 사실을 경기도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이승백(삼성전자 홍보담당 상무) : "유관 관계자들이 배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엔 사망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출 징조가 보일때부터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더구나, 10명 이상이 다치거나 1명 이상이 죽지 않으면 즉시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또 다른 법규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환경 위해 발생 우려가 보이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법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삼성은 불산이 누출 사고 발생 25시간이 지난 오후 2시반쯤 경기도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이란(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접촉했을 경우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이상 누출되어야 신고하는 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규정은 있었지만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삼성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3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0분쯤에야 유관기관에 사고 사실을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받으면 유관기관에 즉시 알려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지만 상황 파악을 이유로 지체했습니다. 허술한 법 규정을 이용해 늑장 보고를 한 삼성전자가 받을 처벌은 경찰과 소방서에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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