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 회장은 2008년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 C&C에 돈을 미리 지급하는 명목으로 490억여 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임원들에게 준 성과급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130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공판은 애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최 회장은 2008년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 C&C에 돈을 미리 지급하는 명목으로 490억여 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임원들에게 준 성과급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130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공판은 애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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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회삿돈 횡령’ SK 최태원 회장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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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31 06:05:01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 회장은 2008년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 C&C에 돈을 미리 지급하는 명목으로 490억여 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임원들에게 준 성과급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130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공판은 애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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