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남발 폐해…형사조정제도 도입

입력 2013.01.31 (06:46) 수정 2013.01.3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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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 일본보다 60배가 넘게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수사력 낭비 등의 폐해가 심각한데요.

검찰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합천에 사는 76살 김모 씨, 이웃이 자신의 땅을 빼았았다며 3차례에 걸쳐 고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노인성 치매를 앓던 김씨가 이웃집을 무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소가 남발되면서 지난 2011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66만 4천여건에 이릅니다.

인구 만명 당 80여건 가량으로 이웃 일본보다 60배 이상 많습니다.

<인터뷰> 이정수(대검 피해자인권과장) : "국가에서는 강력사건 피해자나 그쪽 수사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소제도에 수사력이 상당부문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지난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형사조정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고소 사건에서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동의 하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형사조정위원들의 중재로 사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경북 영주의 중학생 자살 사건 역시 형사조정을 거쳐 유족과 학교 측이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2만 천여건으로 전년도보다 22.2%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형사조정 성립율은 아직 5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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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1-31 06:47:12
    • 수정2013-01-31 0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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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 일본보다 60배가 넘게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수사력 낭비 등의 폐해가 심각한데요. 검찰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합천에 사는 76살 김모 씨, 이웃이 자신의 땅을 빼았았다며 3차례에 걸쳐 고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노인성 치매를 앓던 김씨가 이웃집을 무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소가 남발되면서 지난 2011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66만 4천여건에 이릅니다. 인구 만명 당 80여건 가량으로 이웃 일본보다 60배 이상 많습니다. <인터뷰> 이정수(대검 피해자인권과장) : "국가에서는 강력사건 피해자나 그쪽 수사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소제도에 수사력이 상당부문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지난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형사조정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고소 사건에서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동의 하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형사조정위원들의 중재로 사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경북 영주의 중학생 자살 사건 역시 형사조정을 거쳐 유족과 학교 측이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2만 천여건으로 전년도보다 22.2%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형사조정 성립율은 아직 5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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