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이용료 못낸 탈북자 ‘구속 취소’ 처분

입력 2013.01.31 (08:45) 수정 2013.01.31 (10: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PC방 사용료를 내지 못한 혐의로 송치된 탈북자 2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취소'와 '기소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미납한 요금이 소액이고 추위를 피해 PC방을 전전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일정한 거주지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이용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14차례 구속됐고, 지난 14일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김씨의 벌금 45만원을 대신 내줬으며, 김 씨를 체포했던 서울 성동경찰서도 관내 한 의류업체의 협조를 구해 숙식 제공 일자리를 알선해주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PC방 이용료 못낸 탈북자 ‘구속 취소’ 처분
    • 입력 2013-01-31 08:45:09
    • 수정2013-01-31 10:06:53
    사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PC방 사용료를 내지 못한 혐의로 송치된 탈북자 2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취소'와 '기소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미납한 요금이 소액이고 추위를 피해 PC방을 전전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일정한 거주지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이용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14차례 구속됐고, 지난 14일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김씨의 벌금 45만원을 대신 내줬으며, 김 씨를 체포했던 서울 성동경찰서도 관내 한 의류업체의 협조를 구해 숙식 제공 일자리를 알선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