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설립 공익법인에 출연 가능해져

입력 2013.01.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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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세법상 공익법인에는 금융회사가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가 기존에 설립한 학교 등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포함돼, 추가 출연 등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대주주의 무리한 출연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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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대주주 설립 공익법인에 출연 가능해져
    • 입력 2013-01-31 10:24:04
    경제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세법상 공익법인에는 금융회사가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가 기존에 설립한 학교 등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포함돼, 추가 출연 등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대주주의 무리한 출연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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