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환경운동연합 前 간부 집유 확정

입력 2013.01.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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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받은 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 37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부 44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한국마사회와 행정자치부, 순청시청 등에서 받은 사업비와 보조금 5천5백만 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이를 환경운동연합 계좌로 이체해 직원 급여 등으로 쓰거나 유학비와 개인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지난 2008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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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횡령’ 환경운동연합 前 간부 집유 확정
    • 입력 2013-01-31 11:07:29
    사회
대법원 2부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받은 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 37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부 44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한국마사회와 행정자치부, 순청시청 등에서 받은 사업비와 보조금 5천5백만 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이를 환경운동연합 계좌로 이체해 직원 급여 등으로 쓰거나 유학비와 개인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지난 2008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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